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실무교육은
집체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뉘는데
특별교육은 세무사 각자가 세무사사무실이나 일선세무서에 소속되어 약 5-6개월 간 실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를 지정세무사로 신청하여 실무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을 확인받아 세무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간혹 세무서에서 수습받는 사람들은 이에 따른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수습세무사들이 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월별 교육보고서와 마지막의 실무교육 종료보고서이다.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귀찮긴 해도 꼭 지켜야 하므로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습세무사를 매년 뽑는 법인들은 근무세무사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서 잘 준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혹여나 규모가 작아 선배가 없는 사무실에서는 대표님이 이런 요식행위를 직접하기 귀찮아하실 것이므로 빠릿하게 준비해가는 성의를 보이도록 하자.
세무사회에서는 수습기간동안 총 44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세/소득세/법인세/기장/상증세/윤리관 등을 과목으로 하여 매 월별로 각 교육의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하루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하면 매 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이 나오고, 5달이 지나면 440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교육시간이 되기 때문에 별 걱정없이 입력하되 교육이 종료될 때 각 과목별로 80시간 이상만 되도록 짜면 된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지만 세무사회에서 매월별 교육보고서를 말일 이후에 가급적 빨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걸로 전화받으면 피차 매우 스트레스 받을 것이니 늦지 않게 잘 내도록 하자.
이게 뭐라고 처음 적을때는 낯설어서 이것도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초기에 엑셀로 전체 교육일정을 미리 짜놓고 매달 그 내용대로 보고서에 사인 받는 것을 추천한다.
교육방식은 세무사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서 사무실마다 제각각이다.
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일하면서 알아서 배워야하는 곳이 많을텐데,
그냥 수습기간이 곧 상반기 각종세금 신고 시즌동안이므로 각 세목별 업무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당 세목을 교육받았다고 적으면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수정하면 되지만 도장같은 경우는 매우 번거로워 지므로 꼭 주의해서 찍도록 하자.
수습세무사의 경우 이름 옆에 사인만 하면 되지만 지도세무사의 경우에는 꼭 도장을 요구하고 있다.
막도장이라도 만들어서 지도세무사 도장+사무실 명판을 찍어서 내야 한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목잡지 않도록 요식행위를 빠뜨리지 않고 잘해야한다.
6개월간의 노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서류는 꼭 잘 작성해서 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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