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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중도퇴사·이직한 경우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도 2월 급여를 받으실때 

지난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실 거에요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유형이
‘중도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입니다.

특히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한 경우 (연도 중 2개 이상 회사 근무)

같은 과세연도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 현 근무지 급여
  • 종전 근무지 급여

를 모두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반드시 필요한 서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거나

해당 회사에서 퇴직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정확한 합산 정산이 어렵습니다.


3. 기납부세액 - 중도 연말정산 결정세액 입력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항목

을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할 금액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단
「Ⅲ. 세액명세」 부분의

  • 72번 결정세액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입해야합니다.

*퇴사 시점에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단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아니라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입력하면

  • 세액이 중복 계산되거나
  •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4. 종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는 현 근무지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 전체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고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절차가 한 번 더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으시니 주의해야 합니다.


5.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이미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 의료비
  •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등

추가 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리

  1. 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한다.
  2.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반영한다.
  3.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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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또 첫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6월에 거래했던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하는 건들은 어서 빨리 발급해놓으셔야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6월달에 공급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마지막 발급일은 7월 10일까지이고,

 

7월25일까지 발급하여도 미발행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제품등의 공급시기는 그 인도하는 당일인데,

만약 발급을 놓쳤어도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이 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따라서 매월 10일이 되기전 지난 달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겠지요

 

공급받는 입장이신 분들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매입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가 지연발행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매입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더라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은

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8조(가산세)
⑤ 법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공급자분들은 지연발행시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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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는 지방세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구요

문의 내용 등이 있으면 관할 구청 등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거주지 주소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자들은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1년에 두번 집으로 날라오는 지로영수증 같은 것을 

들고 계좌에 납부하실텐데요,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 내의 거주자들에게 '고지'되는 지방세는 

보통 아무생각없이 납부하곤 하는데요,

이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면

혹시나 오납부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소유주

 

▶ 지자체에서 일정시기에 납부고지서를 주소에 일괄적으로 보냄

(보통 12월 중이나 6월 중)

 

▶ 납부금액 계산방법(승용차)

과세표준 (배기량) X 세율 (CC당 일정세액)

 

ㅇ 감면율  : (차령-2) * 5% (최대 50%)

ㅇ 차령계산방법 :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위 세액에 추가로 납부해야함 (+30%)

 

▶ 납부시기

1기(상반기분): 6/16 ~6/30

2기(하반기분): 12/16~12/3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

<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하는 경우 1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www.wetax.go.kr  에 가시면 연세액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화면

 

▲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라 신청화면이 막혀 있습니다.

1/16~31, 3/16~31, 6/16~6/30, 9/16~9/30 으로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함으로서 미리 내는 기간 동안의 법정이율만큼을 아낄 수 있으니

대형승용차나 여러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자동차세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 128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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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LS증권 155억원 세액공제 청구 기각 … "업무효율화는 연구개발 아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인용되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절세하고자 했으나

이에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내 연구부서에서 멀쩡히 사용하고

우리가 연구개발비라고 생각하고 쓴 비용들을

세법상으로는 전부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회계처리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연구활동이 아니라고 하면

연구비를 인정받지 못할정도로 우리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은 본디 엄격해석주의에 의해

세법상 문언을 임의로 유추해석하는걸 금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구개발행위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국세청의 의견대로 

연구개발행위에 대한 세법상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LS증권의 조세불복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상 개발비(자산)로 인정되기 이전까지 쓰인

연구비는 모두 수익에 대응된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에 쓰였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농특세 비과세대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최저한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세액공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시켰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실제로 흔한 감사대상이기도 합니다.

 

연구개발비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이러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일반공제와 특별공제 금액으로 나뉘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조특법상 "연구개발"규정에 맞는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특별공제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업종의 경우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 계산방식은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원칙에 따른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중 기업이 유리한 방식 선택)

 

<일반공제의 경우> 

증가분 방식 공제율 : (중소기업)50% (중견기업) 40% (그외)25%

 

산식 = (해당연도 비용 - 전년도 비용) * 공제율 

 

당기분 방식 공제율 :

(중소) 25%  (중소 졸업기업) 3년간 15% 2년간 10%

(중견) 8%  (그외) MIN[해당연도 R&D비율x 50%, 2%]

 

산식 = 해당연도 비용 * 공제율

 

 

※ 1) 혹은 2)에 해당할 경우 증가분 방식을 채택하지 못합니다. 

1) 해당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하지 않음

2) 직전연도발생 연구개발비<해당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 신성장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훨씬 더 높은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을 말합니다. 

 

"인력개발"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말하며 

공인된 연구전담부서전담연구시설 등에서

업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단순반복적이고,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만 하는 활동들은 

연구개발행위에서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3.2.28>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아마도 앞에서 본 사건에서 LS증권은 

쟁점이 되는 업무효율화 관련비용으로 연구개발비 해당여부를

다퉈볼만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사용한

비용이 위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문상으로는 공인된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세세하게 해당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회사에서 쓴 경비는 

엄격히 조세특례제한법 정의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을 만들었다면 업무효율화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나 관련부서 입장에선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경정청구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조세지출에 대한 염려가 끼어있는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사견이 듭니다. 

 

여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이미 연구개발비에 많은 지출을 사용하고 있고

세액공제도 일상적으로 많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자 만든 법률이니만큼

 

정당하게 연구개발에 쓰인 경비에 대해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사전심사제도를 만든만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좀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세부규정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4.11, 2023.12.31, 2024.12.31>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0.6.9, 2021.12.28>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2025.01.01. )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3.2.28>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11.29, 2015.2.3,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⑥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8.2.13, 2020.2.11, 2022.2.15>

⑨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20.2.11, 2022.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2020.2.11, 2022.2.15, 2023.2.28>

⑪ 제9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0.2.11, 2022.2.15>

⑫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2.2.15>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0.2.11, 2022.2.15>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2.15>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⑯ 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2.2.15>

⑱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⑲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8. 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의1)에 따른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 사. 중소기업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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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이후 시행되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경정청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更正請求)> 란

쉽게 말해 이미 신고한 세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세액을 다시 바르게 고쳐줄 것을 更正

국가에 구하는 請求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신고를 할 때 

적용할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신고를 했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금액만큼

세액을 더 내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해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 정기신고세액이 경정청구할 세액보다 컸던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등으로 과세표준이 0 이하였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감소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과소한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이후 연도에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만 따로 경정청구 할 수 없었던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자 2024년 세법개정으로

세액의 감소가 없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당초신고에서 세액공제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 폭 넓게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법조문상 문제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법령의 문제로

적용하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법령 개정의 사유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연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2024.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구조문 비교표>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개정세법 부칙

6(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45조의21항제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2025.1.1)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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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 첫번째 단계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추가사항은 없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자뿐 아니라 모든종류의 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원별로 일정한 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2023.06.30 - [세법 공부] - 소득세 과세방법_ 종합과세?분류과세?

 

 

인적공제에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과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거주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본인은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포함되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려면

소득세액공제신청서에 각종 인적사항을 적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려면 나이요건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대상자별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1년 중 해당 나이요건을 만족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를 올해 돌파하였다고 해도, 대상자에 해당)

     또한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의 경우 1년 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등이 있는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하나,

✔️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중이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들도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일시퇴거 사유에 따라 떨어져 사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법령상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므로

부모 자녀 외에 조부모, 손자손녀도 기본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가 재혼 전 낳은 아이도 직계비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어떤 대상자를 부양가족을 신고한 경우,

1) 전년도 신고한대로

2)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큰 사람

의  순서로 판단하여 해당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이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거주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우선으로 적용해줍니다.

(ex 아빠와 남편이 동시에 신고서에 본인을 적은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임)

 

■ 추가공제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특별한 요건을 만족하면

1인 당 추가적인 공제금액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별 요건 및 추가공제 금액> 

공제종류 요건 추가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한부모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한부모 본인 100만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 장애인 외에도 

상이군경등에 해당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아래 글 참조!

2024.12.28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a)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거나 

b) (배우자가 없는 여성) 이면서

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는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적용되는 본인의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024. 12. 31.>
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4. 2. 21.>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남편>>>다른 가족)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0. 2. 11.>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2. 8. 3.>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20. 2. 11.>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09. 2. 4.>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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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볼텐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정산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방문판매인, 보험모집인과 같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포함)가

한 해 동안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

연말까지의 전체 소득을 파악한 후에 정확히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보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도표로 이해하는 연말정산 이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근로자는 2024년 1년동안 일해서 급여로 6천만원을 벌었고,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525,460원의 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으로 4,025,640원을 납부했으므로 

3,500,18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위의 차감징수세액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주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연말정산 계산과정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1년의 과세기간 동안 번 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①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②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④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 계산 세부단계 
1. 과세표준 계산
1) 총급여액 산정
   - 연간 급여 총액 확인
   -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이는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잘 했으면 따로 건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 급여팀에서는 혹시 신고해야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해야 추후에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3)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반영

 

>>>이 때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외의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료는 

공제된 금액은 알고 있는 항목이므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세율 적용 (6~45%)

 

 

>>> 소득세율은 누진세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결정세액 계산
1)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차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표준세액공제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며,

다른 세액공제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해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세액 확정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타사항

 

연말정산 준비사항

1. 필요서류 준비

최근에는 국세청에 많은 서류가 집계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로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세액공제 증빙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의료비 지출내역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등 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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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끝이 나고 이제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시행으로 2024년에는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이나 

 

각종 소득공제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자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세액공제

  ▪️ 거주자가 혼인신고 시 50만원 (생애 1회)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며, 현재는 2026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등 변경사항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사립학교 직원 월 150만원 이하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지급규정에 따른 지급(2회까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 700만원

 

 

주택/부동산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변경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800만원 → 2000만원 1500만원 → 1800만원 500만원 → 800만원 300만원 → 600만원

 

   ▪️기준시가 변경 : 5억원 → 6억원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의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 공제한도 확대 : 연간 750만원 → 1,0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납입한도 변경 : 연 240만원 → 300만원

 

 

자녀 관련 혜택

◻️ 자녀세액공제 확대

   ▪️2자녀 30만원 → 35만원,  3자녀 이상 35만원+추가공제(1명당 30만원씩[동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40% 공제율 적용(2024.12.31까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대상 중 산후조리원 지급비용 급여제한 폐지 :

          기존 급여 7천만원이하 기준을 없앴습니다. (기존 200만원 한도는 그대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대상

   ▪️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예외되는 부양가족(65세 이상, 장애인) 외에는 700만원까지만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나

         6세이하의 부양가족이 위 예외사항에 추가 되었습니다.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신용카드 관련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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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4년 2기 확정 과세기간은 7/1일~12/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본래

각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자동 연기되는데요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설연휴 기간이 과세기한에 맞물려

국세청에서 월말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의 첫 부가세는 1/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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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제 마지막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데요

 

최근 새롭게 적용된 세액공제 규정으로 <고향기부금 세액공제>가 등장했습니다.

 

고향기부금 세액공제는

심각해져가는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부하고 싶은 곳에 기부하는 분들에게 소득세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서도 더 좋은 답례품으로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게 하는 경쟁도 유발될 듯 합니다.

 

▼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서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에 따른 일정 포인트를 지급받아 원하는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기부안내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한 때는 이렇게 대기자가 폭주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들 연말정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 저희 집도 소액을 기부하고 논산딸기를 답례품으로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냈을 때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세부사항

 - 대상자 : 거주자로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

 - 공제세액 :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위와 같이 고향기부금 제도는 정치기부금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83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기부금 규모가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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