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세무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새로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사람들
- 이전에 합격했으나 수습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
은 수습 세무사로 필수적으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정식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
물론 세무사 시험 합격만으로도 정말 많은 단계를 거친 것이지만 수습이라는 허들을 넘지 않으면 세무사일을 할 수 없다.
이 수습기간동안 페이퍼웍이나 지켜야할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일만 한다고 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서 6개월을 잘 보내야 한다.
수습제도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따로 정리해 올려보겠다.
복잡한 것들은 차치하고 세무법인 등에서 근무세무사를 하든, 개업을 하려고 하든
수습세무사로 6개월을 거쳐야 한다.
세무사에 합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세무사회에 집체교육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쉽게 확인할 것이다.
집체교육은 세무사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다들 접수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체교육기간 외에 각자 진행해야 하는 실무교육이다.
이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수습세무사로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 각자가 알아서 잘 구해야 한다.
특히 세무사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을 안해본 세무사들이라면 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세무사 합격자를 11월에 발표한다고 하면, 그 1주일 정도 전부터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본인이 합격할 가능성이 큰 것 같으면 바로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면접도 많이 볼 수록 경험이 쌓이고 능숙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무실을 가보면서 비교해보고
합격한 곳이 본인의 계획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곳이면 수락하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집체교육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세무법인들에서 수습세무사 채용공고를 낸다.
시즌 전에 어느정도 인원을 확정시키고 OJT를 통해 시즌동안 수월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경험상 집체교육이 시작할 때까지도 공고가 계속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어차피 일을 할거면 빨리 가는게 월급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고,
법인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교육 시작전에 바로 그만두고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며칠 더 논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움직이는 것이 좋다.
(나도 합격자 발표할 때 놀아봐서 그게 안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다른 합격자들보다 이후의 일정에 쫓기지 않고 살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수습세무사 공고는 보통 아래 다음카페를 이용한다.
- 예비세무사의 샘("예샘") : 수수료를 받고 공고를 내 주기 때문에 좀 더 여력이 있는 사무실들일 수 있다(뇌피셜임).
- 근무세무사&수습세무사 모임 : 세무사 인증하면 이전 기수들의 수습처별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 현직 세무사들의 모임("현세모") : 위 근세 카페와 큰 차이 없으나 가끔 여기에만 올리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국세무사회에도 공고가 올라온다.
주로 까페에서 잘 볼 수 없는 개인 사무소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곳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당 사이트를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는 수습제도와 세무사 근무처를 구할 때 거르는 방식 등에 대해 써보겠다.
'세무사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짜 세무사 단상 (0) | 2023.09.24 |
---|---|
세무사 수습처 구하기(2) - 회사별 특징 (0) | 2023.06.28 |
수습세무사 근무처 정하기(1) (0) | 2023.06.24 |
수습세무사 특별교육 과정(필수서류) (2) | 2023.06.20 |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정리 (2)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