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태에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 요건이 있으니 지키지 않는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 1세대 의미 :부부가 함께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위장이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혼상태여도 배우자로 봄 ** 취학 및 요양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해당 주소를 벗어났어도 같은 세대로 봄 + 부부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에 1세대를 이룰 수 있음 ⓐ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