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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3

[부가세]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계산

토지는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없다. 그렇지만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공급시에는 계산서 발행은 선택규정이다.(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발행해야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과 부가세법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토지나 건축물 등 중 하나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안분해야함)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따라야 한..

세법 공부 2023.12.27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매입세액 잘 알아야

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10.25일자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예정신고라고 해서 더 반영을 못하고 그런 것은 없다. 똑같이 3달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혹시 이번에 생각보다 부담액이 컸다면 남은 기간 매입내역을 늘려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여볼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가세 계산구조에서 "매입세액 공제" 부분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단히 내가 공급한 물건에 대한 공급가액을 기본 과세표준으로 이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시작하여, 내가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은 뺄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사업자인 본인이 공급한 건의 부가세는 다른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된다. 이를 ..

세법 공부 2023.10.3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년 1기(1/1~6/30)와 2기(7/1~12/31)의 과세기간이 있고, 확정신고는 각 반기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1/25,7/25)에 하면 된다. *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반기의 반기(즉3개월)마다 "예정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신청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4/25, 10/25) ■ 예외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사업자와 1.5억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한다. ■ 예외 중 예외 : 예정고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세법 공부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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