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없다. 그렇지만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공급시에는 계산서 발행은 선택규정이다.(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발행해야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과 부가세법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토지나 건축물 등 중 하나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안분해야함)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따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