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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2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할까?(간편장부대상/복식부기의무자)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한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이보다 덜 엄격한 기준에 의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적격증빙의 경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

세법 공부 2023.10.02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주의해야

법인의 경우 승용차를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에 대해 규제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 규모가 커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나면 법인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규제를 받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복식부기의무자라함은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하는데, 국가에서 돈 좀 많이 버는 사람으로 인정(당사자들은 어리둥절 할 수도 있겠지만...) 해주고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나누는 기준은 전년도의 매출액인데,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이 있다. [자세한 업종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5항( https://www.law.go.kr/LSW/lumLsLink..

세법 공부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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