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한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이보다 덜 엄격한 기준에 의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적격증빙의 경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