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일상

초짜 세무사 단상

세금은없다 2023. 9.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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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초짜 세무사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간다.

벌써 23년도 추석이 다가오고 좀 있음 연말이며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것 같다.

수습 때는 용역 위주의 법인에 있었는데

지금은 기장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래도 큰 업체를 맡다가 작은 법인이나 일반 자영업하는 분들까지 다 케어를 하다보니 다른 점이 많이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에서 보람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런거 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이 직업인으로서 가져가야만 하는 숙명이려니 하며 지내고 있다. 

 

실무라는 것이 어찌됐든 세무사들이 원하는대로 원칙대로 딱딱 되기가 어려운 것이 항상 애로사항인 것 같다.

세무사들이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리인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사장님들이 우리한테 허락받고 어디가서 돈을 쓰거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만 할 것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치만 그래도 세무산데 마냥 법과 반대대는 방향을 말해줄 수도 없고, 항상 원칙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추징이 있을 수도 있음을 항상 주지시켜주려고 하고 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해주는 곳이든 외부조정 등의 용역만 하는 곳이든 다 마찬가지인 듯하다.

납세자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게 당연지사이니까, 일단 납부고지서가 나온 게 아닌 이상, 최대한 적은 금액을 일단 신고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만큼 세무적으로 궁금한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어느정도 검토를 해주는 것이지만

결국 선택은 업체의 사장 혹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법대로 하시도록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어디 사람마음이 당장 안 걸릴 것 같은데 정해진 만큼으로 신고를 하고 싶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간다.

나도 아직은 유리지갑인 근로자이다보니 이런 사업자의 마인드가 완전히 동조는 안되지만,

당연히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정말 아깝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들 나름의 사고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세금이란 것에 대해 웬만하면 "신고제"를 운영해주는 것도 자본주의에서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그들이 지는 것임을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세무사로서 고객들에게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다.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국세청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나올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내생각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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