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달이다. 무슨 또 세금을 내나 싶을텐데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내년 5월에 내야할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거둬간다고 보면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 이후 8월달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하는데, 개인의 경우 기장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다. #️⃣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본래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대상이지만 대표적으로 저술가,영화감독, 화가 등의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자거나 기중에 사업을 시작한 자에게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되는 세액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하며 이 금액의 1/2을 고지세액으로 한 납부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