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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2

사업자등록 요령(feat.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여기에 세원포착을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의무라는 걸 두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일반인들을 위한 책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업자등록 안내사항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내거나 홈택스(http://hometax..

세법 공부 2023.09.27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 숙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크고 작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의미한다. 사업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예외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

세법 공부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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