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원천징수라는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무서운(?) 세금징수제도가 있다. 영어로는 withholding-tax 라고 하는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가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득을 받는 자는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된 금액만을 받게 된다. 미리 낸 세액은 추후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으로 전체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지갑으로 만들고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는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그만큼 원천징수의무라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납세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