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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

원천징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함

우리나라에는 원천징수라는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무서운(?) 세금징수제도가 있다. 영어로는 withholding-tax 라고 하는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가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득을 받는 자는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된 금액만을 받게 된다. 미리 낸 세액은 추후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으로 전체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지갑으로 만들고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는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그만큼 원천징수의무라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납세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하면..

세법 공부 2023.12.10

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소득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의 산정의 난해함으로 인해 세무적 이슈는 아니고 노무,법률적이슈로 노무사 등이 다루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그렇게 얻게 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대표적인 항목)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임원 외의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시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소득금액 XXX 근속연수공제 (XXX) 공제 후 금액 XXX 근속연수 환산 ÷ 근속연수 (1년 미..

세법 공부 2023.10.03

복지포인트=근로소득?

흔히들 "복포"라고 부르는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에 철퇴를 가했던 조세심판/ 판례들이 있었다. 복지포인트로 지급된 금원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하든 급여로 하든 똑같이 비용처리되는 것이라 상관없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실컷 썼더니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걸 알게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원천징수 담당자는 원징 관련한 신고를 다시해야 하니 또 스트레스일 것이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덤이고 말이다. 근로소득이 되는 수입의 소득세법상 본질은 "그 소득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가" 이다. 과세관청/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일 개연성이 더 높으므..

세법 공부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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