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기타 증빙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에 정해놓은 기준대로 계산하여
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것을 [추계조사결정] 한다고 한다.
사업자 중에서 장부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다.
📌추계사유
추계결정사유에는 크게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와 기장을 했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 동종업종 사업자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시설규모,종업원수, 상품등의 시가 혹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수입측면
ⓒ 원자재 ·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량에 비추어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비용측면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법/기준경비율법 이라는 방식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 수입금액은 증빙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① 단순경비율 방법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심의회를 거쳐 국세청이 고시한다.
② 기준경비율 방법
추계소득금액 = Min(ⓐ,ⓑ)
ⓐ 수입금액-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1/2만 적용)- (매입비용등+임차료+인건비)
ⓑ ①에의한 방법 * 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
※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 동업자권형법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 국세청이 산정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면서 +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ㄱ.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ㄴ. 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a. 농림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업),
그 밖에 아래 b,c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b.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 3천600만원
c.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a.의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b.의 인적용역
제외),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경비율표 예시>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끝낼 수 있으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에 의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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