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할까?(간편장부대상/복식부기의무자)

세금은없다 2023. 10.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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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한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이보다 덜 엄격한 기준에 의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적격증빙의 경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는데,

복식부기란 흔히 알고 있는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원칙으로 작성한 장부를 말하며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장부작성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 업종별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이들을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부른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이른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다. 

 

I. 올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II. 이외의 사업자 중 지난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종 업종별 기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아래 사업자들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①이번 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지난해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연말정산대상 사업자(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보험모집인)

 

 

 가산세 계산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혹은 기장의무금액에 미달하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0%

※ 기장세액공제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계산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장부기장 사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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