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재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세금은없다 2023. 10. 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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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취득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으로 거래세의 일종이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취득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목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세목으로 그만큼 지방세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이다.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서를 썼다면 취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수험생 때는 부/기/권/회로 외웠다.)

 

(1) 부동산

부동산, 입목

(2) 기계장치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3) 각종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4)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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