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재산 팔면 양도세 과세 대상

세금은없다 2023. 10. 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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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사고 팔때 양도세라는 걸 내야한다고 하고 

평소에 주식을 mts,hts로 사고 팔때는 양도세를 내 본 적이 없는데

왜 해외주식은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하고,

대주주들은 왜 양도세 고민을 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양도세 제도는 각 자산마다, 양도하는 자의 사정마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개괄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양도세 개요

우리가 간편히 "양도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되는 세목이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의 한 축으로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2023.06.30 - [세법 공부] - 소득세 과세방법_ 종합과세?분류과세?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흔히 부담부증여라고 부르는,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부동산 가액 중 채무 부분은 유상,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채무 부분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양도세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고,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의 대상이 아니다.

(ex. 기업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판매한다고 하여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음)

 

부동산 - 토지, 건물,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②상장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란?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1% 이상 소유(코스닥 2%, 코넥스 4%)

: 본인 주식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것까지 합치는 것임

2) 직전연도말 기준 10억원 이상 소유

 

③비상장주식

*대주주 미해당자(대주주 기준-4% or 10억원)+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④해외주식

해외법인이 발행하였거나 국외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주식

 

⑤기타자산

i)영업권

유형자산(부동산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ii)회원권

골프회원권이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면 모두 포함된다.

iii)부동산법인1의 주식

: 과점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등의 비율 혹은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함

iv)부동산법인2 의 주식

*골프레저 등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등의 비율 혹은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80% 이상인 법인을 말함

 

v)이축권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파생상품

 

⑦신탁재산 수익권

 

■ 양도세 신고기한

<예정신고>

종합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재산마다 그 기한 또한 다르다.

 

1) 토지, 건물,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2) 국내주식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부담부증여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 3개월

 

✔️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0이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해야 한다.

 

<확정신고>

다음연도 51~31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예정신고를 통해 누진세액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양도세 비과세 항목

 

*참고로 처음부터 양도 자체가 아니라고 명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말한  부담부증여 중 '증여'부분은 당연히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대상이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① 파산선고에 따른 양도소득 

② 비과세로 보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③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④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 양도

 

※ ③,   12억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됨

※ 이 때 등기의무가 있는 재산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추가로 이러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및 취득의 시점은 비과세나 감면 규정의 기준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언제 양도하고 취득하였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양도자의 양도시점은 취득하는 자의 취득한 시점으로 본다.

양도시기의 원칙은 대금청산일로 하며,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님)이나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으로 한다.

구체적인 재산별로 세부적인 양도시기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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