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경비불가!

세금은없다 2023. 7. 4. 09:21
728x90
반응형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항상 중요한 건인데 게임아이템 관련하여 소송까지간 사례가 있어 흥미로웠다.

소설작가가 게임에 쓴 지출이 사업관련한 비용인지에 대해 대법까지 갔던 사례가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필요경비는 시행령에 열거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폭 넓게 정의하고 있다. 법령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있으면 납세자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은 열거되어있지 않거나 이제까지 적용해보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경비가 아니라고 못박고 시작할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많이 걷을수록 좋으니까 말이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이런 애매한 비용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텐데 신기한 경우이다.

본 판결의 요지는 결국 <리니지2레볼루션에 현질 안하고도 소설은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것이므로 비용 안됨!>

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인정해주려면 다 해줄 수 있고 안해주려면 어떻게든 안해줄 수 있는 것이라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도 AI니 뭐니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사회통념"이라는 벽은 높은 것 같다. 

 

 

리니지2레볼루션

 

 

서울고법2020누1167(2022.10.19)   

 

대법2022두63812(2023.02.23) 

[제목]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결정유형] 국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