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요주주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에서 주요한 관리사항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주주와 관련된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작성이 미비한 법인들은 패널티로 가산세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을 설립할 때
2.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때
3.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정리하면
1과 2는 사실상 같은 것인데, 즉 법인을 설립하든지 사업자등록을 통해
법인이 세워졌음을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주주에 관한 사항도 작성하여 함께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명세서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본사 등의 주소, 사업목적, 설립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본금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의 경우가 중요한데, 이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고 하며,
1사업기간동안 주식의 상속,증여, 양도, 증자 등등에 따라
주요주주(소액주주의 변동은 적지 않아도 된다.)의 소유명세가 변동된 경우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각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에 같이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 신고서류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꽤나 큰 부담이 된다.
주주관련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이를 놓치지말고 제출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규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20. 12. 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사업 목적
4. 설립일
[전문개정 2010. 12. 30.]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10. 12. 30.]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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