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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관련해서 사뭇 비슷해보이는 질의회신을 가져와 보았다.
서면법규법인 2022-3940(2023.06.15)
[제목]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요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 질의
(사실관계)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질의내용)
○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원천 2022-4912(2023.04.10)
[제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2014.4.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6.30. 퇴직 후 2016년에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합격 후 2016.7.1.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음
○ 2016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하였고, 질의인의 인력관리 원장에는 2016.7.1.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음
○ 2016년에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2016년 귀속부터 청구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년 입사로 인정하여 2015~2017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 유효기간이 지났고 2017.4.1. ~2019.4.1.까지 2년 동안의 소득세만 환급받았음.
(질의내용)
○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함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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