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승용차를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에 대해 규제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 규모가 커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나면
법인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규제를 받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복식부기의무자라함은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하는데,
국가에서 돈 좀 많이 버는 사람으로 인정(당사자들은 어리둥절 할 수도 있겠지만...)
해주고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나누는 기준은 전년도의 매출액인데,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이 있다.
[자세한 업종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5항(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6853&chrClsCd=010202)에 나와있다.]
농림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은 1.5억
부동산임대업, 그외 각종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위 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다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1.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의 비영업용 자동차가 대상이다.
참고로 "영업용"이란 것은 차량렌트, 택시영업, 경비업과 같은 사업목적 자체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업용이 아니어도 경차나 포터, 9인승이상 카니발 같은 차량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감가상각방법
무조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업무사용금액 부인
차량유지비에 쓰인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만큼만을 사업장의 경비로 넣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냥 운행기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1년에 총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이 비용은 감가상각비(리스, 렌트차는 별도의 계산기준이 있음), 보험료, 각종 수선비, 유류비 등등의 차량관련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손실도 장부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 때의 처분손실도 법인과 같이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5.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더 세게 하기 위해 생긴 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된다. 비율도 1%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는 꽤나 뼈아플 수 있다.
아직까지 명세서 작성을 잘못해서 가산세를 맞았다는 사례는 주위에서는 못봤지만, 사장님들이 업무사용비율을 작성하려한다면 더 면밀히 기록을 해두어야 하겠다.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업무사용비율을 아예 기록하지 않고 그냥 1,5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상의 계산방식은 법인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개인사업자로서는 익숙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까다로운 계산방법이 많아지는 면에서 귀찮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체의 사장님들에 대한 규제는 법인 차량에 대한 것보다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이 더 커져 성실신고 대상이 되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1대까지만 가정용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몇 년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다. 해당 차량에 업무전용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패널티 격으로 업무사용비율을 50%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이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정용 1대 외의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되지 않는다.
(성실사업자나 전문직 외의 사업자는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50% 적용)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차량유지에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는 것이 흔치는 않겠지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당국에서는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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