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세금은없다 2024. 12. 28. 14:31
728x90
반응형

이제 2024년도 끝이 다 오고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인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공제 등등)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자우대, 한부모가정, 장애인, 부녀자 //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함

 

장애인의 범위는 세법상으로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분이 이 장애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아쉬운 소득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 및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위 경우 외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신청 절차:

  1.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가능)
  2. 제출 방법:
    •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특이사항: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단,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사용자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곳에 제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서류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해 수집됩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등록자 이외에도

중증환자(ex.암환자)나 국가유공자(ex.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도

장애인등록이 안되었을지라도 장애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혹시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소득금액 2백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개정] *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7. 9. 30., 1998. 4. 1.,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22. 2. 15.>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1. 12. 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