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신용카드 세액공제 개정없이 그대로 적용되다!

세금은없다 2024. 12.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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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47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통째로 부결....조특·부가세법 수정 통과 - 日刊 NTN(일간NTN)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www.intn.co.kr

 

어제 12월 10일, 국회에 상정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었고 

그 중에 24년 세법개정안도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일부만 통과되어 의결되었는데

정부에서 발의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축소는 취소되어

원래 내용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등 업종은 위의 세액공제로 부가세를 꽤 아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공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규정의 핵심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당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세원의 관리 효율화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받는 가게의 사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규정이 정착된 지 오래되어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규모를 줄이려 했는데요,

야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 주요 포인트

 1.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주의*: 법인사업자나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돼요!

2.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서울페이,경기지역화폐 등등)

3.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 현재는 26년도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공제율: 결제금액의 1.3%

 💡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1~6/30 1기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1억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면?
- 공제액: 1억원 × 1.3% = 130만원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 증빙서류는 꼭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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