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47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통째로 부결....조특·부가세법 수정 통과 - 日刊 NTN(일간NTN)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www.intn.co.kr
어제 12월 10일, 국회에 상정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었고
그 중에 24년 세법개정안도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일부만 통과되어 의결되었는데
정부에서 발의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축소는 취소되어
원래 내용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등 업종은 위의 세액공제로 부가세를 꽤 아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공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규정의 핵심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당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세원의 관리 효율화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받는 가게의 사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규정이 정착된 지 오래되어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규모를 줄이려 했는데요,
야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 주요 포인트
1.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주의*: 법인사업자나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돼요!
2.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서울페이,경기지역화폐 등등)
3.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 현재는 26년도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공제율: 결제금액의 1.3%
💡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1~6/30 1기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1억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면?
- 공제액: 1억원 × 1.3% = 130만원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 증빙서류는 꼭 잘 보관하세요!
'세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1) | 2024.12.28 |
---|---|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정(부동산 법인은 추가규제!) (3) | 2024.12.21 |
중소기업직원 급여를 매년 올려줬다면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0) | 2024.11.23 |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1) | 2024.01.22 |
근로자 연말정산 준비하기- 신용카드 공제 등 (0)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