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정(부동산 법인은 추가규제!)

세금은없다 2024. 12.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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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 번호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승용차를 대표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일단 개인보다 자유롭진 않아도, 업무용으로 쓰기만 하면 세법적으로 어떤 고급차를 타고 다니든 상관은 없다.

또한 일정 금액만큼만 사용한다면 크게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승용차를 업무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1. 대상 자동차

우선 자동차의 종류가 문제가 된다. 흔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5인승 세단이나 SUV 같은 차량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경차나 트럭 등은 이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해당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보험증권에 "누구나" 운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으면 안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 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물론 승용차 자체를 사업용으로 쓰는 회사의 경우에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회사에서 갖고 있는 택시자동차나 세콤같은 경비업체에서 쓰는 순찰차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영업용으로 직접 쓰이는 자동차의 예시

 

 

2. 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법인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이나 정액법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해야 한다. 

거기에 1년에 800만원이 넘는 금액은 감가상각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되며 유보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로 리스나 렌트 자동차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행인 것은 한도초과액으로 이월시킨 금액은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장기렌터카):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업무무관비용 

법인차량은 운행할 때마다 업무용 운행기록을 적어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차량유지비" 로 지출한 금액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만큼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총무팀에서 일해본 분들은 ERP프로그램에서 아래 양식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운행기록을 직원들이 제대로 적지 않았거나 회사입장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경우여도 

1년간 그 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록이 없어도 무방하다. 

(⛑️그 대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미가입된 차량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기록이 없는 경우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고시 양식



아래는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⑥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3. 부동산 법인 특례

5인 미만의 부동산 임대 소득 위주의 수익만이 있는 소위 "부동산 법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한도는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

운행기록이 없을 때의 업무사용금액 손금산입 한도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

 

을 적용하므로 더욱 주의하여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4. 그밖의 사항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법인은 차량의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이월되어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해에 전부 추인하고 사라진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직원들에게 이 양식을 받아보면 정말 가관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가산세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적어놓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세법관련사항은 아니지만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규정으로,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의 차량은 아래와 같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한다.

 

세부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리스차와 렌터카도 동일하게 포함되므로  2024년부터 고급차를 쓰는 법인은

위의 번호판은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이외에도 규제를 위해 정말 복잡하게 여러 계산방식을 많이 만들어놓았는데, 세무조사 받는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운행기록을 잘 기록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정도만 잘 알아두어도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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