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2025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31일까지

세금은없다 2025. 1. 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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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4년 2기 확정 과세기간은 7/1일~12/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본래

각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자동 연기되는데요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설연휴 기간이 과세기한에 맞물려

국세청에서 월말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의 첫 부가세는 1/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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