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의 문제는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니다.
요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은 무섭게 올라왔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이제 만원을 넘어간다고 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급여가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 있는 희망이지만
직원을 쓰는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어기지 않고 급여를 잘 올려준 사장님들에게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이름의 세액공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은 꽤나 까다롭고,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모두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한 특례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대략 급여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요건
중소기업이 특정 요건 만족하는 경우 복잡한 산식 대신 간편식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해당요건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최근년도는 3.2%)
-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직전 과세연도에 평균임금이 증가했을 것
**공제세액 산식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1+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과세연도 | 2023-2024년 | 2022년 | 2020-2021년 | 2019년 |
비율 | 3.2% | 3% | 3.8% | 3.6% |
예를들어,
1) 2024년에 평균임금의 증가율이 3.2%보다 높았고
2) 근로자수가 줄지 않았으며
3) 2023년도에도 2022년에 비해 평균임금이 증가했다면,
위 산식에 따른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평균임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에는 퇴사자와 연 7천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하고 임금계산시 비과세소득 등은 빼고 계산한다.
'세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정(부동산 법인은 추가규제!) (3) | 2024.12.21 |
---|---|
신용카드 세액공제 개정없이 그대로 적용되다! (0) | 2024.12.12 |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1) | 2024.01.22 |
근로자 연말정산 준비하기- 신용카드 공제 등 (0) | 2024.01.20 |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의 종류 - 부당행위계산부인 (0)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