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수증한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중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 증여재산공제액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합산되는데,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속" 으로부터 받은경우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g)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씩 매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1천만원씩 합산하여 누적액을 계산함
이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은 따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음
그러나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할 땐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이든 조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이든 10년간 도합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할아버지 합쳐 1억원이 아님)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이외의 친척 | 이외의 경우 |
공제금액 | 6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 음 |
미성년자가 수증한 경우; 2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말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9.12.23.>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개정 1998.02.25>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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