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세금은없다 2023. 9.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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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년 1기(1/1~6/30)와 2기(7/1~12/31)의 과세기간이 있고,
확정신고는 각 반기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1/25,7/25)에 하면 된다. 

*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반기의 반기(즉3개월)마다 "예정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신청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4/25, 10/25)
 
■ 예외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사업자1.5억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한다.
             
예외 중 예외 : 예정고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세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할 예정고지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세액이 있는경우 회계처리 및 확정신고시 최종 부가가치세액 계산
<회계처리>                  
▶예정고지세액 납부시      
(차) 선납세금 XXX | (대) 현금(미지급세금) XXX
▶확정신고시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미수금 XXX / 선납세금 XXX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XX              
매입세액 (-) XXX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 XXX              
예정고지세액 (-) XXX                    
차가감 납부세액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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