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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년 1기(1/1~6/30)와 2기(7/1~12/31)의 과세기간이 있고, 확정신고는 각 반기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1/25,7/25)에 하면 된다. *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반기의 반기(즉3개월)마다 "예정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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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4/25, 10/25) | ||||||||||||||||
■ 예외 | ||||||||||||||||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 | ||||||||||||||||
개인사업자와 1.5억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 ||||||||||||||||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한다. | ||||||||||||||||
■ 예외 중 예외 : 예정고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세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할 예정고지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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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
■ 예정고지세액이 있는경우 회계처리 및 확정신고시 최종 부가가치세액 계산 | ||||||||||||||||
<회계처리> | ||||||||||||||||
▶예정고지세액 납부시 | ||||||||||||||||
(차) 선납세금 XXX | (대) 현금(미지급세금) XXX | ||||||||||||||||
▶확정신고시 | ||||||||||||||||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 ||||||||||||||||
미수금 XXX / 선납세금 XXX | ||||||||||||||||
<부가가치세> | ||||||||||||||||
매출세액 | XXX | |||||||||||||||
매입세액 | (-) | XXX | ||||||||||||||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 | XXX | |||||||||||||||
예정고지세액 | (-) | XXX | ||||||||||||||
차가감 납부세액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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