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여기에 세원포착을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의무라는 걸 두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일반인들을 위한 책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업자등록 안내사항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내거나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면 아래화면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원하는 신청 메뉴 클릭)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위와 같이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입력할 수 있고, 필수사항을 기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헤매며 공무원을 괴롭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러니 집에서 홈택스로 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자.
특히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가는 업태 및 종목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 인허가 사항과도 직결) 을 사업자등록시에 제대로 등록해 두어야 추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 애로사항이 없는데, 국세청 DB에 있는 업종별 코드를 바로바로 찾아서 입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필수로 부수되는 붙임서류 또한 홈택스 접수 화면에서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서류의 pdf 파일 등을 업로드하라는 메뉴가 뜨기 때문에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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