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복지포인트=근로소득?

세금은없다 2023. 9. 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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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복포"라고 부르는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에 철퇴를 가했던 조세심판/ 판례들이 있었다.

복지포인트로 지급된 금원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하든 급여로 하든 똑같이 비용처리되는 것이라 상관없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실컷 썼더니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걸 알게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원천징수 담당자는 원징 관련한 신고를 다시해야 하니 또 스트레스일 것이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덤이고 말이다.

 

근로소득이 되는 수입의 소득세법상 본질은 "그 소득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가" 이다. 

과세관청/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일 개연성이 더 높으므로 그것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고 하고 있다. 기업에서 무한정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직원이 많을수록 복지포인트도 금액이 꽤나 거대할텐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할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회사마다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는 비용처리하면 손금으로 모두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중,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법리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급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한 심판청구나 소송제기 등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르면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

모두 과세관청이 이기는 결론이 났다.

 

재밌는 점은 원고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의 과세형평을 청구취지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공무원복지제도에 따른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천명한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

 

아무튼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좋은 의도로 복지포인트를 준 것이 세법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웬만하면 복지기금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단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하겠다.

 

 

 

 

[    ]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21--6849(2022.01.19)

[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요 내용]

▶ 원고 입장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기준법)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같은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판단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은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이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동일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1.10.18.]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어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세 목] 원천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2022.11.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4983 (2021.11.26)
[제 목]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 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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