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중소기업 기준

세금은없다 2023. 9.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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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중소기업 관련 감면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

 

■ 자산기준
5천억원 미만

 

■ 매출액 기준

업종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의류, 가족 제조업 등 - 1,500억원
농림업, 식료품, 플라스틱 제조업, 도소매업 등 - 1,000억원
음료, 기타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800억원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600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 400억원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탤관광업이나 유흥업종 등을 말한다.
* 업종이 여러개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다.

 

■ 독립성 요건
1) 공시대상기업집단 X
2) 실질적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

 

한편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이 되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 제외되는 사업연도와 이후 3과세연도
※ 유예기간 적용 X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독립성 기준 불충족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

 

만약 법령이 변경되어(ex.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중소기업이 된 기업은

매출액 상승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서번호]
법인세과-100 (2010. 02. 02)
세목
조특
[제    목]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요    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30명으로 창업이후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 2009.3.25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미만에 해당되어 
  - 2009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2009년 매출액은 1천억원 미만으로 조특법상 종소기업에 해당됨

○ 질의요지
 2010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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