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폭 세액을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래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요건을 만족하는 창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에서 최대 100% 까지 세액을 감면시켜주고 있다.
감면 대상 기업의 유형에는 '창업중소기업(수도권 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등이 있다.
▶ 대표적인 유형으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한다.
반면 "청년"이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 있어도 감면이 적용된다.
만약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액의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청년이라 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 기간만큼 나이차감)의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최대주주+청년에 해당하여야 한다.
창업벤처기업은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다.
감면율은 50%이며, 청년+수도권외 창업인 경우에만 100%를 적용한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창업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이다.
한편 세액감면 적용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이 영세한 경우(매출액 8천만원 이하)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 있더라도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추가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비율의 50%를 추가 세액감면율로 적용하며
본래의 감면율과 합해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래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첫 3년간 25%의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조특법 제6조 제12항>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이러한 모든 세액감면은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업종별로 장부작성)" 해야만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조특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당연하겠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되거나,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사유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 제6조 제10항>
위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 상의 같은 세분류인 것을 말한다.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 23항>
위에서 언급되는 업종분류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포스팅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023.09.08 - [세법 공부]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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