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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이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소유한 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거나 중과세율 적용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주택이있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의 주택 수 계산은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 양도 | 2006-12-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2006. 12.1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의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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