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교적 최근(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라는 것이 생겼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 외의 퇴직연금관련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여부가 불확실하다보니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직장을 다니며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이 은퇴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따라 들쭉날쭉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퇴직금 받는 것외에도 제3의 기관에서 운용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퇴직금을 더 불려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한 것이 퇴직연금제도이고 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런 여러가지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근로자들과 합의해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냥 직원이 퇴직할 때 계좌로 현금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고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
우선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과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으로 나뉜다.
먼저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줘야하는지가 확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만큼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장기근속하는 기업의 직원들은 DB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매년/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험회사 같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불입하게 된다.
그리고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확정급여'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운용자산이 부족하면 회사에서 그만큼의 차액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맞추어 지급되어야할 급여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근속연수만큼 곱한 금액이 적립되어야 한다. 자세한 계산 내역은 운용사의 계리사들이 보험수리적 방식으로 계산해줄 것이다.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기관에 적립되는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이라는 계정이라고 하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채를 '확정급여채무'로 장부에 기록하게 된다.
이 때 세법상으로는 법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대신에 손금산입한도가 있다.
이와 반대로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플해진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입장에서 매월/매년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외에 회사에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또한 운용같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각각 원하는 자산
(각 금융기관마다 다를 것이다)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유도가 허락된다.
세법상으로도 DC형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불입하는 순간 퇴직급여로 손금처리가 되며, 따로 충당금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될 때에도 단지 운용사에 불입했던 금액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기업형IRP 제도가 있는데, 개인이 IRP계좌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지원제도(10인미만 사업장만 가입 가능)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인형IRP에 가입하게 되면 어느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되어도
해당 금액을 IRP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하게 될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도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미룰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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