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10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세금은없다 2025. 7.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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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또 첫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6월에 거래했던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하는 건들은 어서 빨리 발급해놓으셔야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6월달에 공급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마지막 발급일은 7월 10일까지이고,

 

7월25일까지 발급하여도 미발행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제품등의 공급시기는 그 인도하는 당일인데,

만약 발급을 놓쳤어도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이 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따라서 매월 10일이 되기전 지난 달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겠지요

 

공급받는 입장이신 분들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매입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가 지연발행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매입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더라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은

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8조(가산세)
⑤ 법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공급자분들은 지연발행시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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