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볼텐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정산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방문판매인, 보험모집인과 같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포함)가
한 해 동안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까지의 전체 소득을 파악한 후에 정확히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보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도표로 이해하는 연말정산 이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근로자는 2024년 1년동안 일해서 급여로 6천만원을 벌었고,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525,460원의 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으로 4,025,640원을 납부했으므로
3,500,18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위의 차감징수세액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주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연말정산 계산과정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1년의 과세기간 동안 번 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①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②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④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 계산 세부단계
1. 과세표준 계산
1) 총급여액 산정
- 연간 급여 총액 확인
-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이는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잘 했으면 따로 건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 급여팀에서는 혹시 신고해야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해야 추후에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3)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반영
>>>이 때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외의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료는
공제된 금액은 알고 있는 항목이므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세율 적용 (6~45%)
>>> 소득세율은 누진세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결정세액 계산
1)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차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표준세액공제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며,
다른 세액공제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해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세액 확정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타사항
연말정산 준비사항
1. 필요서류 준비
최근에는 국세청에 많은 서류가 집계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로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세액공제 증빙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의료비 지출내역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등 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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