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 이후 시행되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경정청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更正請求)> 란
쉽게 말해 이미 신고한 세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세액을 다시 바르게 고쳐줄 것을 更正
국가에 구하는 請求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신고를 할 때
적용할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신고를 했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금액만큼
세액을 더 내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해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 정기신고세액이 경정청구할 세액보다 컸던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등으로 과세표준이 0 이하였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감소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과소한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이후 연도에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만 따로 경정청구 할 수 없었던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자 2024년 세법개정으로
세액의 감소가 없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당초신고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 폭 넓게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법조문상 문제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법령의 문제로
적용하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법령 개정의 사유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연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2024.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구조문 비교표>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개정세법 부칙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2025.1.1)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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