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의 종류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은없다 2023. 12.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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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시가“가 각종 과세표준 계산시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중 거래한 금액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에 의해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하 "부계부")>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시가와 5% 혹은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와의 차익만큼 익금(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을 할 때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종 재산별로 평가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계부 적용시의 시가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고있으며,

 

법인세법은 아래와 같다.

 

1️⃣원칙(시가의 정의)

아래 (1) OR (2)

(1)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예외사항 :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

*최대주주 등은 20% 할증계산함

 

 

2️⃣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순서에 따른다.

(1)  감정평가액

(2)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 상증법에는 복잡한 재산평가방법이 있음.

대표적으로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기준시가 등

· 상장주식 - 거래소 전후 2개월 거래가액의 종가 평균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순손익가액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등

 

3️⃣금전 대여 혹은 차입시의 이율 적용

(1)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 *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 /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2)당좌대출이자율 (=4.6%)

1) 아래 해당하는 대여금 또는 차입금은 각각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2) 법인세 신고시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필

 

 

4️⃣ 자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1.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자산 시가 * 50%- 전세금 및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용역제공원가 * 일정비율

일정비율(수익률) (매출액 -원가) /원가

* 계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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