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인정되는 시점

세금은없다 2023. 12.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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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를 하게되면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항상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문제가 된다.

특히 대금 청구시기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항상 헷갈리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완화해오고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자체가 세법을 모르고 있으면 혼동되는 일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대금의 지급 등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공급시기 특례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인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1) 대금의 선지급과 발급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시기에 해당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급시기로 본다.

 

2)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대금지급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급받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이면 발행일이 인정된다.

 

3) 7일이 지난 후 대금지급

①계약서 등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이거나

②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일을 인정해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여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공급만 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 시일 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면 일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것이 누락하는 것보단 나은 것이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 특례(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

실무상으로 동일한 거래처와 반복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거래처에 동일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의 상황에서는 거래가 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1)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의 합계 + 해당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2) 거래처별 1개월 이내의 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 + 해당 기간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3)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 계속적 공급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거나 전기요금과 같이 매달 정해진 날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일 자체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ㅡ  장기할부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ㅡ  전력 등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23.12.11 - [세법 공부] -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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