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던 과세관청과 이에 반기를 든 코레일간의 공방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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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기업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대전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기업이나공공기관이소속직원에게주는'복지포인트'는근로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법원의첫판결이나왔습니다.소득세법상&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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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포는 근로소득이기에 과세된다는 그간의 과세관청의 입장들이 있기에 소개도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다른 결론이 나오니 민망하기도 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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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세법 공부] - 복지포인트=근로소득?
복지포인트=근로소득?
흔히들 "복포"라고 부르는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에 철퇴를 가했던 조세심판/ 판례들이 있었다. 복지포인트로 지급된 금원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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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급여로 보아서 과세한 그간의 사례들을 뒤집는 첫 판례라고 한다.
경정청구하려는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급여를 원천징수하면서 내야 한 가산세 등일 것이다.
납세자와 세무서는 각각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복지수단이다 vs 원천징수회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라는 논리로 붙고 있는 듯하다.
아마 회사는 급여로 보지 않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텐데, 수천명의 직원들이 쓰는 복지포인트를 모두 급여로 본다면 원천징수 가산세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보니 대형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소송을 맡아하게된 것 같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게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해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입법이나
다른 방식(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거나..)으로 세금을 어떻게든 물릴 것이다.
아무튼 대법원에서도 이번과 같은 결론이 계속된다면 경정청구나 조세소송을 제기할 회사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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