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비용처리하려면 지출증빙을 챙겨야

세금은없다 2023. 11.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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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와 적격증빙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니 일반 근로자보다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사업자라고 해서 본인이 쓴 모든 지출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출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로서

세부적으로는 시행규칙부터 국세청 고시까지 정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법인이든 개인이든)는 지출을 했다면 법인 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해당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관련규정을 정해놓았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수취대상 공급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수익사업관련부문 외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 신카/현영 가맹점 아닌 경우 제외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수취의무 서류(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그러나 부득이하게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결국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래 예외 중 증빙이 없어도 인정받는 것들도 있지만 송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수취배제하는 경우>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간주임대료)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임업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국세청 고시 2022-2호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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