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세금납부가 부담되면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금은없다 2023. 11.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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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방법은 신고방식과 고지방식으로 나뉜다. 

신고 방식이든 고지방식이든 그 기한 내에 신고 또는 고지하는 세액에 대한 납부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직원들 줄 월급도 빠듯하여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기한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다소 빡센(?) 기한연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 2. 17.]

 

국기법에서 나열된 사유는 위와 같이 화재, 도난이나 국가적 정전과 같은 개인의 위기나 국가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 내는 걸 미루기 위해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한연장 기간

기한연장을 승인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를 적용하면 9개월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즉 최초에 신청을 한 사유가 9개월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인정되면 9개월까지 그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기한연장 신청방식

국세기본법에서는 기한연장 신청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나열하여 국세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에 분납을 포함하고 있어 분납할 세액과 그 기간을 기재하여 승인받으면 납부기한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팁으로는 세무서에 미리 연락을 해보면 세무서에서 세액의 정도나 그 동안의 납부이력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고지세액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세액이 큰 경우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국세청에 적립되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로나19로 경기 셧다운이 심했을 당시에는 모두 프리패스로 기한연장과 분납신청을 받아주었다고도 한다. 

현재는 신청을 위해 꼭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을 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홈택스를 통한 전산신청도 가능하다.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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