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를? 언제를 기준으로? 내야할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이라는 금액을 1차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이고,
이에 대한 10%는 매출세액으로, 이는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본인의 재화나 서비스의 원칙적인 가격이므로
"VAT 별도"라는 말이 원래는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안나오니 울며겨자먹기로 vat 포함으로
소매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부가가치세는 내가 내기에 아까운 세금이 된다.
그렇지만 본인의 매출에서 10% (사실은 9.090909..%) 는 사실 본인 것이 원래 아닌 것이다.
물론 경기상황이 좋지 않으니 뺏기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10%를 부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 매출의 10% 정도는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으로 떼놔야한다.
알게모르게 부가세를 포함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가게의 실정이기도 하고
사업자금이라는게 항상 부족하니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원칙이 그러하니,
이를 안 낼 생각보다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준다.
그리고 여러 세액공제 내역을 거치고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최종 금액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매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여 주는 금액인 것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cut 당할 수 있다.
반면 내가 매출을 누락했다거나 공급시기를 착각해버리면 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재화용역 공급을 할 때에는 거래세 개념인 VAT 10%는 항상 덧붙여서 내야할 세금으로 사업자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공급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세액 계산
그런데 카드나 여타 결제방법에 대한 매출액의 vat를 계산해보면 각각의 영수증에 나오는 세액을 더해도
최종 세액과 안맞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조문내용 때문인데,
앞서 말했듯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1과세기간동안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이 때 그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 총 공급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매출세액은 매출액- 매출액*100/110 이 아닌 공급가액 * 10%로 계산해야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아보면 내가 낸 금액의 100/110 으로 계산되어
공급가액이 지저분한 숫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식사를 했을 때
<공급가액> 9,091원
<부가가치세> 909원 으로 영수증에 찍히겠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전체 공급가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세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위의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은 전체 금액과 같지만
공급가액을 전부 더했을 때의 단수 차이로 인해 매출세액은 영수증 각각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 관련 공급가액과 그 세액의 합계가 내가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안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법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 안나긴 하지만 전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금액이 0.00x% 씩 안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전체 세수로 봤을 때에는 이 금액도 꽤 클 것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4월과 7월, 10월과 1월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본인이 예정고지 당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수 있다면 4,9월에 신고하거나 혹은
매월 조기환급신고의 기회가 있으므로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2023.09.28 - [세법 공부]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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