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준비하기-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이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말이다.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였으면
연말정산 담당자는 알아서 그 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고, 쓸데없는 내부서류취합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직접 해당 근로자 자료를 스크래핑해올 수도 있다.
만약 회사에서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들은 별도로 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 자료를 다운받은 후,
연말정산 관련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자동으로 연말정산 계산이 된다. )
한편, 근로자들이 가장 폭넓게 적용받는 공제사항 중 하나라고 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이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홈택스 상의 금액이 잘못될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계산식도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틀릴리는 없지만
그래도 세법상 계산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놓으면
다음 번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소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특별공제 소득공제 구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금액에 포함된다.
즉 올 해 나의 세전 급여 합계액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게 지출했어야 그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 적용률은
전통시장 사용분은 40%(23/4/1~12/31 까지는 5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이나 23년만 8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등 사용분은 30%(23/4/1~12/31까지는 40%)
이외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이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신용카드를 1000만원 쓰고
체크카드를 500만원 쓴 사람이라면
1,250만원이 어떻게 적용될까?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 지출금액을 산정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가장 먼저 공제하고 이후
체크카드 → 도서등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으로 최소사용금액을 적용하여 최대한 높은 공제율을
이렇게 함으로써 1250만원 중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250만원까지가 최소사용분이 되고
그 초과 사용분인 250만원에 대해 30%라는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도는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이 넘으면 250만원까지 적용되며
여기에 전통/대중교통/도서등이용 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해준다.
<공제 적용이 안되는 지출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모두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낸 금액을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공제받으면 안된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비용으로 들어간 지출액
자동차 구입금액 (중고차는 사용금액의 10%까지 인정해줌)
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이외에도 국세/지방세, 건보료 등 준조세 납부금액이나 면세품 구입금액,
해외사용금액, 대학등록금 등은
제외되니 왜 포함안됐는지 따지지 말자.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