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함
우리나라에는 원천징수라는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무서운(?) 세금징수제도가 있다.
영어로는 withholding-tax 라고 하는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가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득을 받는 자는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된 금액만을 받게 된다.
미리 낸 세액은 추후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으로 전체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지갑으로 만들고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는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그만큼 원천징수의무라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납세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하면 그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 이외에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바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의무 도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는 원천세 신고 외에도
기한내에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지급명세서등 관련 가산세
<미제출가산세> | 일반적인 제출대상 소득 | 일용근로소득 | ||||
원칙 | 3개월 이내 제출 | 원칙 | 1개월 이내 제출 | |||
지급명세서 | 1% | 0.5% | 0.25% |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125% | - | |||
<불분명 · 허위에 따른 가산세> | ||||||
지급명세서 | 1% | 0.25% | ||||
간이지급명세서 | 0.125% | |||||
* 일용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의 경우 불분명 금액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없음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배당/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퇴직/연금/기타/봉사료/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2월말이 원칙이며,
3월10일 (=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봉사료)
다음다음달 말일(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로
소득의 종류와 상황별로 다양하며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 뿐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명세서보다 더 자주 내야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 제출하지는 않으며 다음 소득에 대해서 제출해야 한다.
①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신고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즉 매 달 월급을 줬으면 지난달 월급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말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현재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만 시행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매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다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당국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사업소득부터 시행을 했고, 2024년부터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 2023년 소득세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우선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에 다시 논의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7월 31일, 1월 31일)
https://m.segye.com/view/20231130518575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갈 길 먼데…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년 유예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 시행이 2026년으로 2년 유예됐다. 국회에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를 두고 실시간 소
m.segye.com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2.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2001.12.29 제목개정) ]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제1호(미제출가산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과소신고가산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 5%}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 3. 16.>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시행령 제147조의 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 ] ①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개정)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0.02.11 개정)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0.02.11 개정)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2020.02.11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21.05.0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2020.02.11 개정)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2020.02.11 개정)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81조의11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3.0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단서개정) 원천사업소득/근로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함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9.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말함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지급명세서 역할을 함. ⑥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⑦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2.12.31 신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상용직 근로소득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2.12.31 항번개정)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22.12.31 항번개정) ⑩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22.12.31 항번개정)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개정) 시행령 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02.22 제목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④ 삭 제(2000.12.29 ) ⑤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⑥ 법 제164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23.02.28 개정)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단서신설) 2. 삭제(2023.02.28) 2의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2023.02.28 개정)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2008.02.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08.02.29 직제개정) ② 삭제(2006.02.09)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용보험업자(2003.12.30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03.12.30 개정) 3. 법인(2003.12.30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④ 법 제164조의3 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5.04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2019.02.12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19.02.12 신설) 3. 법인(2019.02.12 신설) 4. 복식부기의무자(2019.02.12. 신설) 시행령 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02.22 제목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④ 삭 제(2000.12.29 ) ⑤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⑥ 법 제164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23.02.28 개정)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22.12.31 개정)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22.12.31 개정) 3.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2022.12.31. 신설) 인적용역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