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늘리면 세액공제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
흔히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불리는 조특법 규정이 있다.
정식 명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며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새로 등장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등이
모두 하나의 세액공제 규정으로 묶였는데,
여전히 2024년까지는 기존의 세액공제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각각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좀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기존의 규정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같다.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이용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공제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청년의 범위도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인 통합규정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규정적용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7 에 따른 고용증대세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24/12/31 내국인(관광유흥업 제외)이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당 일정금액을
다음해와 그 다음해(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까지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다.
2. 계산방법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X OOO원(청년등과 그외의 경우 금액이 달라짐)을
공제액으로 적용함
◾ 공제금액
(단위: 만원)
(청년/청년외)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수도권 | 1,100/700 | 800/450 | 400/0 |
수도권 외 | 1,200/770 |
✔️상시근로자 정의
청년외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이 세액공제규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일반직원을 상시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제외되는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및 단시간근로자, 임원과 최대주주 및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친족
<조특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정의
"청년등"은 청년, 장애인, 60세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 청년
15세~29세인 사람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공제하여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ㅡ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ㅡ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
은 제외한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기존의 장애인은 물론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조특법 시행령 26조의7 (고용을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1. 4. 6., 2022. 2. 15.>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청년혹은 청년외) 매월말 상시근로자수 의 합계 / 해당과세연도 개월 수
매월 말 입퇴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소수점도 나오게 되고, 소수점 셋째자리부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소수점 관련 규정
<조특법 시행령 29조의7>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3.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그 사업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중단될 뿐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사후관리시에 떠올려야할 중요한 것은 최초로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으로 계산된 사람은
사후관리 적용시에는 그 다음해에도 청년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것이 동일하다고 할 때, 최초연도에 근로자 한 명이 29세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다음연도 사후관리규정 적용시에 30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년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징액 계산법 또한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결국 이제까지 세액공제한 금액을 다시 토해내도록 계산하라는 것이다.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