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가능해
11월은 개인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달이다.
무슨 또 세금을 내나 싶을텐데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내년 5월에 내야할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거둬간다고 보면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 이후 8월달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하는데,
개인의 경우 기장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다.
#️⃣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본래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대상이지만
대표적으로 저술가,영화감독, 화가 등의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자거나
기중에 사업을 시작한 자에게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되는 세액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하며
이 금액의 1/2을 고지세액으로 한 납부고지서가 11월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된다.
중간예납세액도 확정적인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인 11/30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가산세도 포함됨)
.🟰 직전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추가납부세액+ 기타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
◾중간예납추계액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1/1~6/30) 동안의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한 금액이
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산한 세액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추계신고방식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기간(~11/30)안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고세액을 확정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세액이 없어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올해 사업소득이 있다면 역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사·결정 대상이 됨)
📊중간예납추계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산출세액/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감면공제액,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중간예납기간(1/1~6/30)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연환산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홈택스로 전산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금액)이나 이자소득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난이 나오기 때문에
입력하라는대로 입력 후 완료하면 세액등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1기 부가세 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사업장 소득이 집계되었으므로
상반기 매출/매입한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입력하여 계산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