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면세제품도 매입세액 공제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은자는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면세농산물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요건만 만족하면
(ex) 야채나 고기를 사와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
해당 매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만큼은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관련사업 영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1)공급받거나 2)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을 공급해야함 [음식점 및 제조업 등]
➡️면세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말함.
◾ 필요서류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필요서류 외에
의제매입세액신고서와 계산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등의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함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제조업자는 없어도 무방)
◾ 공제세액 계산방법
의제매입세액 = 매입한 물품 금액(한도 있음) X 공제율 (a)
한도 : 해당면세농산품 관련 과세표준 금액 * 일정율(b)
공제율과 한도계산시 곱하는 비율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예정신고시에는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관련비율
(a) 공제율
일반 사업자 : 2/102
제조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104 (개인 사업자 중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등은 6/106)
일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2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이외 사업자 : 6/106
⏸️유흥업소는 2/102임
(b) 한도 비율
법인 사업자 : 50%
개인 사업자 : 65%(2억원 이하), 55%(2억원 초과)
개인 사업자 중 음식점업 : 75%(1억원 이하), 70%(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과세표준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일반 | 음식점업 | ||
1억원 이하 | 65% | 75% | 50%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2억원 초과 | 55% | 60% |
위 계산은 예정신고기간에도 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를 할 때에 예정신고시 누락한 부분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고,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면 된다.
◾ 사후관리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디까지나 면세농산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품을 그대로 공급한다거나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다시 과세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