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으로는 대손금 상각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야 바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만 대량 구매, 대량 판매를 반복하는 사업자들은
바로 대금을 결제하기보다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의 계정과목이 점점 회사장부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받지도 못하는 채권이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금액에 대해 회계기준에서는 대손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매출이 발생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채권을 장부상으로 제거시키는 것을 대손상각처리 한다고 한다.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상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일상적으로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보통 매년말 기업 내부적으로 정해진
퍼센테이지만큼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의 규정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쌓고, 대손충당금으로 장부에 계상해 놓으며 각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정리하고,
채권관리 부서에서 그 채권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대손상각비 10,000 / 대손충당금 10,000 (일정 비율 기말 장부에 반영, 매출채권에서 차감됨)
대손충당금 10,000 / 매출채권 10,000 (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을 제각함)
▲ 대손상각비 회계처리의 예시
혹시 나중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
현금 xxx / 대손충당금 xxx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워낙 요즘은 ERP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으므로 개별 채권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력이 충분한 회사에서는 채권을 관리하는 팀을 따로 두고, 법률 검토 및 추심 업무도 하며 회계부서에서는 대손금 관련 처리를 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민법상의 법률적인 절차를 수행하여 채권 회수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한 일을 해야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대손금(세법에서는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모두 대손금이라고 부름)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도 회사 마음대로할 수 없고 대손실적률만큼만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게 한도를 두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받지도 못하는 채권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했는데 당연히 모두 공제받고 싶을 것이다.
📃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 채권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 채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며,
기업이 보유한 미수금, 외상매출금이나 선급금 등이 모두 관련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 업무무관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유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7.7.26, 2019.2.12, 2019.7.1, 2020.2.11, 2020.8.11, 2021.2.17>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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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이 때 위 사유 중 1호~6호 규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신고조정 사유"라 부른다.
7호~13호 규정은 "결산조정 사유"라 부르며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신고조정사유 중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
소멸시효란 그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실효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한은 원래 민법상으로는 10년인데,
상법에서는 상행위 관련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다른 법에 더 짧은 기한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채권은 민법에 단기소멸시효로 3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판매관련 채권이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채권을 없애고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거나 쌓아놓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일관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장부에 계상한 대손금은 임의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고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또한, 파산 등 다른 사유의 발생으로 대손금을 계상하려 하여도 동일하게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온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2005.05.03)
[제 목]대손금 해당 여부
[요 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번호]서면-2019-법인-2059(2020.07.14)
[제 목]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 지]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 관리부서에서 열심히 채권추심의뢰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는 등의 증빙을 확보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손금액이 크면 클 수록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엄격한 요건을 내걸어도 소송비용 등도 감수하면서 업무를 해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이 매우 난감하기도 하고,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산조정사항 중 아래와 같은 9호나 9의2호 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줌으로써, 중소기업이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다행히 예규상으로는 국세청이 중소기업들에게 별다른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중소기업의 미수금에 대해서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장부에 계상" 하는 대손금만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이를 잊고 지나가면 안될 것이다. 자칫하면 소멸시효가 지나가버려 장부에 계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수기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회수기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그런 계약서에 따른 회수기일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회수기일로 하는 등 관행상의 일자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문서번호]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제 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요 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